헌재 "재외국민 특별전형 '부모 모두 해외체류' 요건, 합헌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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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uthor
eliteprepkr
Date
2020-04-08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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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서울=연합뉴스) 임수정 기자 = 대학 입학 시 '재외국민 특별전형'에서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지원 자격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헌재는 모친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온 A(18)씨가 2021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중 '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' 가운데 부모 양쪽의 해외 체류를 요건으로 두는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.
해당 조항은 부모 중 해외근무자의 경우 3년(1천95일) 이상 해외에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체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. 부모 양쪽이 다 해외에 체류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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